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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국세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가족관계증명서도?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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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7 10:07:16

    국세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민원24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1094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는 물론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의료비 내역이 잘못됐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나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게 좋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포함된다. 해당 앱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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