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5 00:00:11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공검사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간 중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의 신축ㆍ대수선 공사 이후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일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 되었다.
한편, 부영주택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