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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 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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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07 13:49:26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이다.

    과거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왔던 규정도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으나, 향후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가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된다.


    베타뉴스 이안 기자 (leea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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