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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설서버 처벌 강해진다, 게임법 개정안 2건 국회 통과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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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02 12:08:14

    건전한 게임 서비스를 저해하는 핵프로그램과 사설서버에 제동을 걸 법안이 마련됐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

    통과된 개정안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하 핵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가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용자는 물론, 게임 창작자인 게임업체 및 개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항으로 오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발휘되는 기간부터는 처벌이 명문화돼 효력을 발휘한다.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서든어택’ 등 인기 온라인게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플레이를 보조하는 핵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리니지’ 등 온라인 MMORPG는 불법 사설서버 피해가 크다. 특히, 이용자와 게임업체가 핵프로그램과 서설서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에도,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e스포츠에는 든든한 보호막을, 그리고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2건의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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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의원(사진제공=이동섭 의원실)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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