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운영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오만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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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28 22:02:28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 입법예고 되고, 2016121일 구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립에는 일부 구의원(박희영의원과 고진숙의원)과 많은 구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구청장은 3개월20일이라는 순식간에 100억 이상의 사업을 확정하고 매입까지 완료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사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당성이었다.

    100억 이상의 돈을 퍼붓는데 대해 많은 주민들의 볼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3000억이 넘지만 재정자립도는 40.5%이다.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낮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용산구의 수입으로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40.5%인 용산구가 100억 이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제주도에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든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음에도 많은 돈을 들여 제주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이 부족한 용산구의 입장에서는 오만한 결정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사업내용의 변경 문제이다.

    본래 사업을 시작할 때 명칭이 제주용산구민휴양소”, 혹은 제주용산휴양소등의 표현으로 설문조사도 했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삼스레 지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용산구의회 박희영의원과 고진숙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업내용이 휴양소에서 유스호스텔로 바뀜에 따라 용산구민의 이용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특히 구민의 입장에서는 기망(欺罔)당한 느낌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의 내용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범위이다.

    6조 제1항은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청소년 활동진흥법3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유스호스텔의 우선 이용자가 청소년이며 청소년의 사용요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유스호스텔의 용산구민과 직원의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본래 구청장이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용산구민의 사용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용이 우선 순위로 되어 있어 구민의 이용은 상당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장이 이용허가시 허가 순서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대로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여행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서울특별시 용산구민,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장 등의 순서로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용산구민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지역 등에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청소년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여행청소년과 가족단위 수련활동 그 다음에 용산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용산휴양소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용산구청장은 제주유스호스텔을 위탁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구청장이 제주유스호스텔을 위탁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없으며, 특히 의회의 통제수단은 없다. 위탁운영을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단적 결정이 혹시 결탁으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당하게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탁운영에는 반드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리라 보며, 조례안은 이 조항을 넣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 한 구민의 혈세(血稅)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명심(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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