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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웨이, 클라우드 품질·성능 확인제 국내 1호 사업자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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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8 11:04:47

    한국호스트웨이(대표 이해민,www.hostway.co.kr)는 국내기업 1호로 클라우드 품질·성능 확인제를 통해 호스트웨이 ‘플렉스클라우드(FlexCloud)’ 서비스의 품질·성능 시험 및 정책·문서 심사 등의 확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클라우드 품질·성능 확인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 제 2항에 근거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방법 및 기준의 제시와 확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클라우드 품질·성능 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시험과 운영정책 및 관리체계의 목표 대비 만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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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품질·성능 확인제의 지원을 맡고 있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8월부터 호스트웨이의 퍼블릭클라우드 서비스 ‘플렉스클라우드 (FlexCloud)’에 대해 총 6개의 품질·성능 확인항목에 대한 시험 및 심사를 수행해 최종적으로 품질·성능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추가로 호스트웨이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인 (ISMS)를 2014년도부터 유지하고 있다.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난과 같은 물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가 보관 및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ISMS 인증 이후에도 매년 사후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갱신심사를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야 유지할 수 있다.

    호스트웨이 측은 "호스트웨이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전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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