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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 기각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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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07 19:06: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이하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게임이다. 사건은 이 게임의 지적재산권(IP) 사용계약을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각자 다른방식으로 해석-사용하면서 벌어진 간극이 발단됐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합의 없이 판매-사용한 것을 공동 저작재산권 침해라 주장하며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IP 사용계약 결정이 쌍방의 이익으로 이어지기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송전으로 번진 ‘미르의 전설’ 공방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소프트가 7월 25일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공동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고 결정에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서울지법의 판결을 기점으로 IP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본안 소송에도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항고보다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대응방안이 결정되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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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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