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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IS 지원했다” 테러 피해자 주장, 미 지방 법원 기각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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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8-15 11:40:47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판사는 트위터가 이슬람 과격 조직 IS를 지원했다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5년 요르단에서 살해된 2명의 남성 유족이 트위터를 상대로 “IS에 트위터 계정의 등록 및 사용법을 허용하 것이 두 사람이 죽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다.

     

    판사는 “연방법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의견 자체를 내놓지 않는 서비스 공급자는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위터의 주장을 지지하며 트위터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끔찍한 죽음은 유감이지만, 트위터가 IS의 주장을 지지하고 발신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제기된 주장으로서는 트위터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윌리엄 H. 오릭 연방 법원판사는 8월 10일 판결문에서 밝혔다.

     

    미국 통신 품위법(CDA)에서는 이전부터 유저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었으며, 이번 판결도 다른 내용은 아니었다. 단 CDA는 IS와 같은 과격파 조직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반테러법과 모순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미 정부의 청부업자로 일하던 2명의 요원이 2015년 근무 중 총에 맞아 살해되고, 그 뒤 IS가 2명의 살인에 대한 범행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안와르 아부 자이드가 단독으로 저지른 얼론 울프(한마리 늑대)형 테러로 보인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IS가 트위터를 사용해 아부 자이드를 권유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습격할 계획과 실행, 자금 조달에 트위터가 사용됐다고도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것은 “신병 보충 등의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트위터는 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에는 2015년 11월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살해된 젊은 여성의 아버지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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