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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미르’ 권리 되찾기 위해 총력 다한다”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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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28 18:09:07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28일 중국 상해에서 개막한 ‘차이나조이 2016’ 현장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열고 향후 ‘미르’를 선두로 한 IP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장현국 대표가 직접 연단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사업을 잘 못했다. 반전을 만들기 위해 내부조직을 정비했고, ‘미르’ IP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게임을 공개하진 못했지만 본사와 자회사가 만든 게임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작품들을 시작으로 게임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킹넷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밖에도 많은 계약이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차이나조이’를 기점으로 게임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사업을 발표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공개하지 못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실체가 갖춰지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주제인 ‘미르’ IP 소유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미르’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소유로 인식되는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자산인 ‘미르’ IP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액토즈소프트와 진행 중인 분쟁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동반자의 성격이 강하며, 모든 이익을 분배받고 ‘미르’ IP확장을 위한 개별 사업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대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질의응답 세션을 간추린 내용이다.

    ▲ ©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나.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 중국에서는 ‘열혈전기’라 불리는 작품의 저작권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샨다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IP를 사용-판매했고, ‘차이나조이’ 현장에서 결과물을 전시 중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11월부터 이 사실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나아지는 점이 없었다. 협상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또, 지난 3~4년간 ‘미르’ IP를 사용한 웹게임 30여개가 수익을 올렸음에도 로얄티를 받은 적도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

    -액토즈와 계속 충돌하겠다는 뜻인가.

    액토즈 측은 인터뷰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2~4개월내에 나온다.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단,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동반자의 입장이며, 소송의 여지는 수익분배말고는 없는 관계라고 하고 싶다.

    -샨다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은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소송이다. 저작권 소송에 패소해도 ‘미르’에 대한 저작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 만건의 증거를 확보했다.

    -샨다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에 대한 대응은.

    선의의 피해자라 본다. 그들은 샨다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저작권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송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면책될 것이다.

    -IP가 공동소유다. 공동저작권자의 모두동의가 없어 소유권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건가.

    저작권법에는 IP사용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이 좋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IP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공동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쪽의 동의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 법조항이 같은 것으로 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어 계획은.

    아마 다음 소송이 이어질 거고, 대응할거다. 저작권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비유 할 수 있다. 킹넷과 계약을 통해 양사(액토즈-위메이드)의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미르’를 바탕으로 개발된 웹게임에 대한 수익을 분배 받은 적이 없다. 명백한 손해를 본 것이다.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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