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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실패 후폭풍] 8)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에 주목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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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13 17:08:31

    8)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에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냈다. 이 가운데 불허를 내린 판단기준이 기업경쟁력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제한성’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은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다. 이 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선 기업경쟁력이나 산업활성화 측면도 기업결합 심사 고려 대상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제한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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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7조 2항에서도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을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이런 산업적 측면도 대상이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가 우려되는 경쟁제한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물론 공정거래법에는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설비확장이나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생산량의 감소와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 있다.

    또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결국 공정위 심사 결과로 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 효율성 증대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위가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분명한 잣대를 갖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취지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 이번 불허도 그 취지에 맞게 내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논평을 통해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등을 위한 당연한 조처”라고 환영하면서 “공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 방통위 심사절차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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