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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계열사 분식회계 추가의혹 논란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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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03 17:29:57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CJ헬로비전의 또 다른 종합유선방송(SO)에서도 분식회계’의혹이 제기됐다. CJ헬로비전 SO의 분식회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밝혀질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이 ‘원천무효’가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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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업계에 따르면 2016년 6달 초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던 CJ헬로비전의 SO인 경남방송 이외에 영서방송, 호남방송, 아라방송 3개 SO에서도 매출증가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CJ헬로비전 영서방송과 호남방송의 경우 인위적인 ‘기타매출액’ 증가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된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현황 공표집’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영서방송, 호남방송, 아라방송 3개사는 기본채널 수수료(수신료) 매출은 2013년 2014년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4년 수신료 매출은 영서방송 15% 이상, 호남방송 4% 이상, 아라방송 1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3개 SO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가입자 중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비율이 10%p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체 가입자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아날로그방송보다 수신료가 비싼 디지털방송 가입자 증가에도 수신료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3개 SO 모두 전체 매출액이 증가했다. CJ헬로비전 영서방송은 매출액이 2013년 약 217억796만원에서 2014년 257억3,221만원으로 18% 이상 증가했다. 호남방송은 2013년 328억6,390만원에서 2014년 351억6,840만원으로 7%, 아라방송은 2013년 404억9,364만원에서 2014년 418억8,664만원으로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SO는 수신료 매출을 수익배분(R/S) 방식으로 방송채널사업자(PP)들에게 송출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수신료 매출이 적을수록 PP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송출료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PP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송출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 채널 수수료(수신료) 매출은 낮추고, 수익배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 홈쇼핑, 단말장치 대여 매출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3개 SO 모두 수신료 매출은 낮아졌지만 광고, 홈쇼핑, 단말장치 대여 매출은 증가했다는 점은 의혹은 증폭됐다. 방송업계에서 디지털 및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를 기준으로 3개 SO의 예상 수신료 매출을 예측한 결과 2013년 대비 2014년 매출액은 영서방송이 9% 이상, 호남방송 9% 이상, 아라방송 4%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영서방송의 2014년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8억원 이상, 아라방송은 12억원 이상 증가했다. 방송사업 매출이 2,800만원가량 줄어든 호남방송의 경우 상세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이 2013년 대비 2014년 17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서방송도 기타 매출액이 2014년 전년 대비 21억원 이상 증가했다.

    기타매출액은 광범위한 성격의 매출이 포함될 수 있어 ‘매출 부풀리기’에 용이한 계정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사업자 판매수익, 상품포장 관련 수익 등이 포함되는 큰 수익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에서는 기타매출액이 급증한 CJ헬로비전 계열 SO는 ‘매출 부풀리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방송을 포함해 4개의 CJ헬로비전 계열 SO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조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합병법인은 최대 2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수사를 통해 조세포탈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거나 2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합병주체인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는 합병계약 해제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해제사유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할 경우 배임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CJ헬로비전 계열 3개 SO의 분식회계 시점이 2014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좋은 조건에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계열 SO들의 분식회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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