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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국회 쟁점] 5) 대주주 도덕성, 심사기준에 반영 주장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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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27 16:01:30

    최근 통신업계 최대 이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다. 정부의 인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방위가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인수합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의 주요쟁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5) 대주주 도덕성, 심사기준에 반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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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방위의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 공공성 차원에서 대주주나 오너의 도덕성도 심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방송 공영성과 공공성, 지역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2016년 5월 중고 아이폰에 위조부품을 부착하여 고의로 불량을 유발하거나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불량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AS를 접수해 애플로부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SK네트웍스 서비스 강남AS센터 과장 등 20여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가짜 아이폰 메인보드와 액정을 국내 보드갈이 업체에 유통하고 중고로 사들인 정상 아이폰에 가짜 메인보드와 액정 등을 끼워 불량 아이폰을 만든 뒤 허위로 고장신고를 했다. SK네트웍스 강남AS센터는 건네받은 가짜 아이폰이 마치 정상 제품인데 불량이 발생한 것처럼 판정해 정품 리퍼폰으로 교환 받도록 도왔다. 정상 아이폰에서 떼어낸 메인보드와 교환 받은 정품 리퍼폰을 중국 등으로 밀수출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60억여원에 달한다.

    SK네트웍스 서비스는 SK(주)가 39.1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회사의 자회사이며 SK(주)는 SKT의 주식 25.2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따라서 그룹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KT는 CJ헬로비전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인수합병 협상 타결 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합병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며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법조계에서는 미래부나 방통위의 심사항목에 들어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재정 능력’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피인수기업인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 하락과 이로 인해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구조의 잠재적 리스크가 높아져 심사항목 중 하나인 ’방송의 공익성‘을 위협할 정도라면 인수 합병 심사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은 방송허가 및 인수합병 심사에서 경쟁상황 평가 외에도 공익성 심사 병행하면서 CEO나 대주주의 도덕성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프컴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국의 방송사, 영화사,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은 영국 유료방송 대표격인 B스카이B(BskyB) 인수를 자진 철회했다.

    오프컴은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과 1996의 제3조제3항에 의거 방송사업 면허 부여를 위한 적정성(Fit and Proper) 심사에 따르면 면허를 부여받는 사람(person)이 심사대상이지만 회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EO나 대주주 등 실질적인 경영진이 대상이라고 심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 항목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격(character)과 행위(conduct)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전과(형사 전과 및 민사 처벌 사실 전체 기술 요구), 파산 및 채무 초과(파산 신청 사실 상세 기술 요구), 부적격 경영진(부적격 사유 상세 기술 요구), 직위 해제(전문가/무역조직 직위 해제 이력 상세 기술 요구), 일반법에 따른 부적격성(정치, 종교, 광고, 정부 관련 단체, 기관의 연관·활동 여부), 정부기관이 조사 중인 또는 조사가 임박한 사건내역 등이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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