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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보는 인수합병] 3) 박추환 교수, 가계통신비 인상 효과를 예상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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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20 10:53:56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문제제기와 반론은 업계 내부에서 많지만 규제기관과 시민단체까지 입장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학술적이면서 이해관계가 덜 한 학계에서 보는 인수합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3) 박추환 교수, 가계통신비 인상 효과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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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시 발생할 후생손실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구도가 5:3:2로 고착화되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한 높은 시장집중도는 지난 12년간 소비자 후생손실에 무려 11조원에 달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이다.

    박추환 교수는 SK텔레콤(SKT)이 추진 중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경우, SKT의 이동·방송·인터넷(초고속 및 VoIP) 전체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증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손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모바일 중심의 시장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S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및 남용을 통한 경쟁환경 훼손과 이용자 후생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SKT는 2015년 12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서, 이번 합병 이후 케이블TV+이동통신의 결합상품 판매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점으로 볼 때 결합상품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기존 통신과 방송(이동,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과 집중도를 바탕으로 후생손실규모를 전망했다. 그리고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따른 후생손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합병 후 후생손실규모가 전 시장에 걸쳐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시장과 결합시장에서 후생손실 규모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CJ헬로비전 합병이 성사될 경우 집중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합병 전 대비 추가적인 후생손실 규모는 향후 5년간10.7~17.5조원(3개 개별시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결합시장의 경우에는 합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결합시장에서 총 1조 2,263억원의 후생손실 감소가 전망되었다. 반면에 이번 합병으로 인해 향후 5년간 6.6조원의 추가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후생손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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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반대 1인시위 중인 김진규 희망연대 씨앤앰 지부장

    그동안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의 도입 등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고질적인 지배력 고착화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추진 중이었다. 이번 합병 허용은 기존의 경쟁 활성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력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등장할 수 있는, 즉 현재보다 경쟁구조가 개선된 개별시장의 시장구조(균등점유율)와 비교할 경우, 합병으로 인한 추가 후생손실 규모는 향후 5년간 약 2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한 가구 당 연간 약 23만 4,000원의 손실을 개별통신시장(방송,인터넷,이동)에서 손실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결합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균등점유율인 경우를 고려할 경우, 합병 후 5년간 약 10.5조원의 추가적 후생손실을 입게 되어, 결합시장에서만 향후 5년간 한 가구 당 연간 약 11만 2,600원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증진 측면에서 정부정책과 위배됨에 따라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교수는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을 통한 SKT 이동지배력 전이를 규제할 공정경쟁 정책의 시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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