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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보는 인수합병] 2) 정미정 부소장, 유료방송시장에 피해 예상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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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17 11:07:2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문제 제기와 반론은 업계 내부에서 많지만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까지 입장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학술적이면서 이해관계가 덜 한 학계에서 보는 인수합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2) 정미정 부소장, 인수합병시 유료방송시장 피해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통시장은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요금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역시 차별점을 찾기 매우 어렵지만 결합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요금할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SKT의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방송시장의 과점화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시장에서 SKT의 점유율은 높아지게 되며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SO는 경쟁력을 잃고 인수합병 시장에서 출구전략만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시장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결합상품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가 훼손되어 중기적으로 지상파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방식이 과거 단품 방송상품 가입 중심에서 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을 통한 이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할인 등을 통한 합리적인 요금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 후생 증진 효과를, 공급자 측면에서는 범위의 경제 달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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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과도한 결합할인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훼손과 결합판매를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의 우려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의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서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이 감소되거나 증가가 제한됨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상품이 통신상품의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통신부문의 시장지배력이 방송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이 결합판매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다. 규제 기관에서 이번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어떤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각 상품의 원가를 알 수 없는 한 사업자의 규제 회피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통요금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결합상품의 할인도 제각각이어서 어떤 상품이 얼마에서 얼마로 할인되는지 알기란 매우 어렵다.

    결합상품에서 방송상품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데 있어 그 재무적 기여도라는 측면이 모든 상품에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같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과 청구서 등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상품 간에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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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향후 실태 점검과 조사 등을 통해 위법 행위 발각 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IPTV 등 방송 재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정 부소장은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이 각각의 정체성에 맞는 재원구조를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합병으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송시장의 과점화를 막기 위해 결합상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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