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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 "소중한 저작권, 특허와 부경법이 현실적 보호법"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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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5-04 16:11:15

    게임 콘텐츠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도 격화되면서 앞으로 게임업체들간의 저작권 분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킹닷컴이 자사의 게임을 모방한 작품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소송을 제기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저작권 분쟁이 아직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다음 먹거리로 지목하고 러브콜을 날리면서 앞으로 분쟁이 활발해 질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과 달리,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게임기자연구모임은 게임산업에서 저작권과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3일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저작권의 한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창작의 고통에서 나온 게임, 저작물은 가치를 지닌다. 작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독창적 아이디어를 다른 회사가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직결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흔히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표현한다.

    저작권은 상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를 도용한 인물이나 단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소실이나 그림, 게임 등 창작물을 모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일까. 김경환 변호사는 저작권이 품는 범위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음을 지적했다.

    ▲콘셉트와 표현이 비슷한 듯 보여도 저작권법에서는 비슷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흔히 카피캣으로 불리는 모방작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대상(제품)의 모든 요소가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음반이나 영화를 복사해서 재판매하는 행위 등 저작물의 모든 요소를 복사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며 “게임과 같이 일부 요소를 차용하고 개선-변화해 적용하는 저작물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물 보호는 특허가 효과적. 단, 맹신은 금물

    ▲김경환 변호사는 새롭거나 진화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일단 특허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특허로 게임 콘텐츠에 안전장치를 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게임과 같이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상품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과 같이 지식기반 산업은 특허가 효율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게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기술) 발명을 위해 ‘BM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를 등록하면 새롭거나 개선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게임을 예로 들면 격투게임의 새로운 조작체계, RPG의 육성 방식등이 새롭거나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 시 사용중단과 피해보상-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써 만든 ‘참신한’ 게임을 보호하는데 특허는 만병통치약인 것일까. 김경환 변호사는 특허를 맹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특허를 통한 저작물의 보호는 무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허 자체를 무효화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울 수 있다. 게임에 사용된 기술은 매일 진보하고 있기에 특허를 무효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며, 실제로도 특허가 무효가 돼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맞서라

     

    ▲현재로서는 권리범위가 넓은 부정경쟁행위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게임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과 특허등록 외에는 없는 것일까. 김경환 변호사는 현단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추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킹닷컴과 아보카드 소송을 예로 들었다. 킹닷컴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아보카드에 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승소한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남의 것을 가져다 상품을 덧붙여 팔고 수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남의 표현물(혹은 저작물)에 수익모델을 덧붙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포괄한다.

    ▲킹닷컴과 아보카드 소송 판례. 저작권 침해는 부정됐지만, 피해사실은 인정됐다

     

    킹닷컴과 아보카드의 소송에서는 아보카드가 인터페이스, 아이콘의 모양과 배치, 게임방법과 절차 등을 모방해 이득을 봤다고 인정했다. 저작권 침해는 없지만,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차목)은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고 범위도 매우 넓다. 게임과 같이 데드카피(복사본)보다 아이디어나 표현을 모방해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싶다면 (부정경쟁방지법)차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약력

    - 20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선정, 장관 표창 수상

    - 경찰청 저작권 전문강사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연구반 위원

    - 특허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자문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 연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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