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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 위법성 주장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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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12 16:11:21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총회가 열릴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 15조2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을 위반하게 된다” 고 지적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주총회의 또 다른 문제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아직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주주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할만한 판례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T측은 “이전에 유사한 국내 사례에서도 이미 합병 이전에 관련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면서 “특히 주주들에게 이미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본인 판단으로 의결권 행사할 것을 공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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