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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합병 목적 주주총회에 위법 논란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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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12 13:30:48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동의를 얻기 위해 여는 주주총회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CJ헬로비전은 2월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알렸다. 오늘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는 절차가 논의된다.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논란은 아직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기업이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CJ오쇼핑이 문제가 된다. 주식 인수 계약을 마친 SKT가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상황에서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기서 미래부 인가 이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미래부 고시도 문제가 된다. 주주총회를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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