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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유저들, '에러 53'으로 애플에 집단소송 움직임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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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10 00:36:44

    아이폰 홈버튼(터치ID)를 애플이 아닌 비 공인 수리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나타나는 '에러 53' 현상에 대해 미국의 법률 사무소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을 사설업체나 비공인 수리업체에서 수리받은 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에러 53' 메시지가 표시되며 멈추는 현상이 최근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에러 53 현상이 일어나면 단말기 사용은 물론, 단말기 안에 있는 정보와 사진을 복구할 수 없다.

    이 현상은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의 아이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애플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플이 이 에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PCVA는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PCVA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애플이 사용자에게 비싼 정품 수리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신이 자동차의 발전 장치를 인근 정비소에서 교체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의 방침에 따르면 딜러 이외의 정비소가 수리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PCVA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에러 53'이 발생한 아이폰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애플은 현재 이 '에러 53' 현상에 대해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 서포트에 연락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 PCVA 홈페이지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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