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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체형PC 조달시장 허용 놓고 중소기업과 갈등 확산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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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1-24 01:13:44

    대기업의일체형PC 조달시장 허용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들은 전체 PC시장의 19% 밖에 않되는 공공시장까지 대기업이 관심을 갖으면서, 조달의 2% 밖에 안되는 일체형 PC조차 대기업이 빼앗으려 한다며 발끈하고 있다.

    ■ 관심없던 조달의 일체형 PC에 대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행자부, 기재부, 산자부에서 일체형 컴퓨터를 데스크톱 컴퓨터 분류에서 노트북/태블릿 분야로 재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에서 제외하거나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처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 추측 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말이 되지않는 사유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 대기업이 주장하는 일체형PC를 재지정 또는 자신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일체형 컴퓨터는 저전력 친환경 제품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경쟁제품 지정 이전인 2012년에 관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PC와 모니터가 하나로 통합된 제품으로 모니터에 컴퓨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주요 부품은 노트북컴퓨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노트북/태블릿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라고 주장한다. 

    - 제조 시 필요한 모니터 패널의 원천기술이 중소기업에는 없고 대기업이 보유 하고 있고, 2012년 경쟁제품 지정 시 데스크톱PC만 공청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일체형 PC는 컴퓨터의 CPU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고, 대기업 참여를 통해 조달 납품단가 가격안정화, 적정 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대기업 주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박

    그러나 중소기업의 주장은 다르다. 중소기업들은 일체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사양이 낮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저전력 부품은 데스크탑 PC에서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관련 인증을 취득하여야만 조달에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일체형PC 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제품은 에너지 절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체형 컴퓨터 역시 전력량 감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 제품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력절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성능향상에 노력 중에 있다.


    ■ 중소기업이 우위를 점하고있다?

    - 일체형PC의 경우 대기업이 중시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중소기업이 공략하여 일군 시장으로서, 경쟁제품 지정 이전에 대기업은 데스크톱PC에만 주력하였고, 일체형PC 분야는 뒤늦게 진입하였기에 중소기업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대기업은 일체형PC를 통해 조달시장에 재 진입하여 수요자의 구매 패턴을 일체형PC로 유도하여 다시 데스크톱PC 조달시장의 기존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 그리고 일체형 PC의 민수시장을 볼 경우 대기업(외국계포함)의 점유율은 90%이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IDC자료에 의하면 2014년 민수시장의 일체형PC 시장규모는 24만여대 중 대기업(외국계포함) 93.3%의 독점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 일체형PC는 노트북/태블릿 분야다?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보면 품목별 분류체계에 일체형PC는 고정형PC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일부 주요 부품이 사용된다고 해서 노트북/테블릿 분야로 분류를 건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보자면 노트북/테블릿PC도 데스크톱PC와 동일하게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체형PC는 사용환경에 따른 분류로서도 고정형PC로 분류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동형PC로의 분류는 맞지 않다.


    ■ 원천기술을 대기업이 보유해서?

    - 패널의 원천기술은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패널을 제외한 핵심주요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은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대기업을 봤을 때 Intel, Nvidia 등은 원천기술개발 제품을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중소기업들이 개발품을 구매하여 제조하는 것이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서 향후 막강한 자본력과 원천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주요부품 국산화에 대해 실현하고, 그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데스크톱PC가 아닌 태블릿/노트북으로 분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 물품 분류 기준이 아닌 조달청 물품 분류(개인컴퓨터)를 기준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표준 규격을 거론하여 지정 제외 요청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데스크톱PC라는 용어 대신 고정형PC로 개정한 사유는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를 동등한 레벨로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환경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한 것이다.

    또한 일체형PC의 물품 분류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지속적인 대기업의 의도적인 물품분류번호 분리 건의를 통해 개인컴퓨터에서 분리가 되었고, 일체형PC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해지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에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다기능사무기기 표준분류상으로 보더라도 고정형PC 안에 일반, 슬림형, 일체형, 저전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독 일체형PC만 별도로 물품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인 물품분류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 컴퓨터의 CPU 국산화?

    – 현재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CPU는 PC용 CPU가 아닌 모바일용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ARM 프로세서로 모바일기반의 CPU가 일체형PC로 접목이 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으며, 가능하다 하여도 고성능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에 비해 오히려 성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활용 여부에 의문점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을 감수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98%의 민수시장으로는 글로벌 시장도전은 어렵고 반드시 관수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 새롭게 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대기업은 일체형PC보다 더 진보된 제품인 모바일/테블릿PC 등에 대해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민수시장에서의 일체형PC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조달시장의 진입까지 건의하는 것은 중소기업 안위를 무시한 너무 무리한 욕심이라 보여진다.


    ■ 대기업 참여를 통한 가격안정화, 적정 유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해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할인율(10%)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얻은 수익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PC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대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를 했던 2014년도 까지는 MAS 2단계 경쟁입찰 중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 간 출혈결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졌다고 보일 뿐 대기업이 가격을 조율하거나 대기업 참여로 인해 유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소기업들은 국제환율 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달시장에서는 조달청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매년 인하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그 가격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올해의 경우 수요기관의 예산절감을 위해 매우 큰 폭으로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14년 조달평균 판매가격은 2014년 2분기 84만원, 4분기 84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이는 2014년 조달 평균 가격인 80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기업의 관수시장 진입 시 적정 납품 단가가 유지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 단가에 대한 안정화 및 적정 유지에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야 적정한 조달 납품 단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하는 이유


    조달시장에 개인컴퓨터 분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2012년 13개 업체에서 지금은 약 40개 업체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대기업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력 수는 약 700명 에서 현재 2,000명 수준으로 3배가량 증가되었다.


    관수시장에서 일체형 PC는 본체와 모니터의 사용 주기(본체 5년, 모니터 6년)가 달라 수요가 많지 않은 품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한 사용 년 수를 적용한다면 선호도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일체형PC 제조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컴퓨터 품목 역시 대기업과 동일한 원자재 사용 및 제조 과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체 생산이 아닌 해외(중국 등)위탁 생산을 통해 제조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제품과 다를 바가 없으며, 대기업이 직접 제조, 생산을 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 및 제조과정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다.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서 제출된 수요 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나듯, 수요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은 대기업의 제품과 차이가 없음이 증명 되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고장률이 높다고 지적한 것은 수요기관의 막연한 중소기업의 불신으로 인한 인식 차이의 문제로써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애 발생률은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은 개인컴퓨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작은 시장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E.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소기업은 성장하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시장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국가 경쟁력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대기업은 민수시장에서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갖추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라 할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제품의 성능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달시장에 대기업을 참여시킨다면, 그간 감행한 투자와 인력채용등이 중소기업의 노력은 한순간 물거품이 될수 있으므로, 개인 컴퓨터의 품목은 반듯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 되어야 할것이다.

    공공시장의 DT은 연40만대 수준으로 중소기업체들의 주력시장이자, 전체 국내 시장의 19% 정도밖에 않되므로 대기업은 민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은 관수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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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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