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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 '달라진 것은 단하나, 전부입니다' 광고 카피, 중국서 소송당해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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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1-19 23:24:24

    "달라진 것은 단하나, 전부입니다(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everything)". 애플 아이폰6​​s 광고의 캐치프레이즈가 중국에서 과대 광고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상하이 인터넷 매체 펑화이뉴스(澎湃新闻)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광저우시 톈허(天河) 법원에 냈다. 아이폰6s가 아이폰6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얼마전 "달라진 것은 단하나, 전부입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에 매료돼 아이폰6​​s 골드 128GB를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6천858위안(약 124만5천원 )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보니 3D 터치(3D Touch)나 라이브 포토외에 외관은 아이폰6​와 흡사하다는 점을 꺠닫고 "전혀 '모든 게(전부) 변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일한'이나 '모든'이라는 등의 광고 대상을 절대화하는 키워드가 중국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게 변했다'는 게 '기능 면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정도'라면 이 새 아이폰6s 광고는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국가급'이나 '최고급' '최우수'와 같은 키워드를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나 허위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손해가 인정되면 구매 금액의 3배를 광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이 법을 근거로 아이폰6s를 구매한 가격의 세배인 2만574 위안 (약 376만7000원)의 소송을 광저우 법원에 제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 곧 광저우시 톈허 법원은 소송을 접수했으며, 현재 피고인 중국 이동통신사가 공식 사이트에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삭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애플도 공동 피고인으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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