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19 23:24:24
"달라진 것은 단하나, 전부입니다(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everything)". 애플 아이폰6s 광고의 캐치프레이즈가 중국에서 과대 광고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상하이 인터넷 매체 펑화이뉴스(澎湃新闻)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광저우시 톈허(天河) 법원에 냈다. 아이폰6s가 아이폰6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얼마전 "달라진 것은 단하나, 전부입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에 매료돼 아이폰6s 골드 128GB를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6천858위안(약 124만5천원 )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보니 3D 터치(3D Touch)나 라이브 포토외에 외관은 아이폰6와 흡사하다는 점을 꺠닫고 "전혀 '모든 게(전부) 변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일한'이나 '모든'이라는 등의 광고 대상을 절대화하는 키워드가 중국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게 변했다'는 게 '기능 면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정도'라면 이 새 아이폰6s 광고는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국가급'이나 '최고급' '최우수'와 같은 키워드를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나 허위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손해가 인정되면 구매 금액의 3배를 광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이 법을 근거로 아이폰6s를 구매한 가격의 세배인 2만574 위안 (약 376만7000원)의 소송을 광저우 법원에 제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 곧 광저우시 톈허 법원은 소송을 접수했으며, 현재 피고인 중국 이동통신사가 공식 사이트에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삭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애플도 공동 피고인으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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