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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국제소송’, 도민협박이라더니 책임은 누가?


  •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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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1-12 18:07:20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시행사인 버자야 그룹으로부터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동안 수차례 국제 소송전을 우려해 왔고 결국 현실이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 지사는 “지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계획을 취소시킨다면 국제적 소송에 휩싸일 수 있고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수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최근까지도 도의회와 학계는 ‘도민에 대한 협박’ 운운하며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론몰이를 해 왔고 제주 지역언론도 이에 동참해 왔다.

    강경식 도의원은 지난달 20일 임시회에서 “원 지사는 ‘수천억 국제소송’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원 지사는 도민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으로 원 지사를 비난했다.

    같은 달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도 “제주도가 과잉입법과 국제적 소송을 거론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학계와 도의회의 발언에 힘입은 시민단체들도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여론몰이 속에서 원희룡 지사는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디뎠지만 버자야 측의 소송에 대한 책임은 이제 누가 질 것인지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 지사는 수 천 억원대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 수장의 역할에 충실했다.

    학계 등 전문가 또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처럼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도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주장을 해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고 우려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무책임한 전문가의 의견은 지역을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며 “시민단체와 언론 또한 전문가 의견이 독인지 약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일간제주 제공)




    베타뉴스 이호준 (hjle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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