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프라이즈

EU, 구글에 검색결과 조작혐의 경고


  • 김성욱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5-04-17 09:57:33

    전세계적으로 세를 늘려가는 구글과 이를 막으려는 EU(유럽연합)의 대립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구글의 반독점 위반에 따른 폐혜와 검색결과 조작에 따른 부정이득이 그 이유다.

    유럽연합 전문매체인 EU옵서버는 현지시간 15일, 유럽연합 위원회가 美 구글에 대해독점 금지법 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음을 보도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EU의 독점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

    구글검색의 유럽내 사용률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수준인데, 자사 광고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최우선 검색결과로 조작해 부당하게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구글 검색광고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경쟁사로 가지 못하게 막은 부분과 타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직 법의 판결이 나온것이 아니기때문에 구글이 당장 피해를 입는것은 아니지만, 유럽위원회가 차후 구글의 해명을 들은 후에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된다.

    美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벌금은 최대 구글의 전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60억달러(약 6조5,11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강재로 탑재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혀 앞으로 유럽연합과 구글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타뉴스 김성욱 기자 (beta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1214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