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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후, 사생활 침해시 해당 게시물 삭제할 것


  •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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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31 23:06:14

    개인 신상노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생활이 침해된 게시물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삭제되면 안된다는 찬반양론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야후가 게시물 삭제의 기준을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공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日 경제신문사 닛케이신문은 현지시간 31일, 야후재팬이 일본 업계 처음으로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있는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차후 전세계 인터넷 포털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이드라인은 야후재팬이 지난해 11월에 설치한 '검색결과와 개인정보 지식인 회의'에서 검토해온 것으로, 일단 해당 게시물(정보)에 대해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했을때 피해신고자가 얻을 수 있는 법적 이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를 저울질 해 삭제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경우는 삭제조치를 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채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음란한 이미지나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 등도 기본 삭제 대상에 들어간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도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부분은 해당 부분만 비노출되게끔 만들어진다.

    야후재팬의 집행임원인 벳쇼 나오야실장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모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도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검색결과 삭제서비스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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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성욱 기자 (beta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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