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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판결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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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1-23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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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SKT 


    서울중앙지법은 1월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제51민사부는 이날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텔레콤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에 KT가 2015년 1월 10일, LG유플러스는 1월 12일, 각각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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