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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문자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한다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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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11-28 18:08:27

    앞으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했다.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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