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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200건 적발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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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11-23 13:19:00

     - 민간이 불법감청설비를 판매, 소지,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해...

    - 경찰·소방망까지 불법감청하는 렉카차량과 사기도박 등도 적발돼....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 등 인터넷과 SNS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청 등 통신제 한조치 남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분야의 불법감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은 ▲2008년 56건 ▲2009년 26건 ▲2010년 25건▲2011년 23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금년 8월말까지 18건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40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0%, 40건은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유통한 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경찰·소방망 불법감청한 렉카차량 및 사기도박 행위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간에서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민간에서 경찰 등 국가통신망까지 몰래 엿듣는 등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깜짝 할 사이에 서너대 이상의 렉카차량이 앞다투어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불법감청설비들은 사회 곳곳에 몰레 엿듣기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협박과 각종 범죄수단으로도 악영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기업 경영주들이 노조탄압 수단으로도 이용될 우려도 크다. 노조사무실이나 노조간부들에 대한 불법감청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해 노조의 각종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불법감청설비를 몰래 판매하다가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이후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4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2%(22건)이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경찰창을 감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이후 5건이 적발되었으며, 사기도박에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이후에만 23.3%(10건)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들은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들에 국한된 것이고 은밀하게 설치되거나 판매,소지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 등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감청설비이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관상 볼펜, 선글라스, 시계 등의 형태를 갖춘 위장형 캠코더에 대해 감청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부터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단속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의원은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과 영상, 문언, 부호 등을 청취하거나 채록하는 등 몰래 감청을 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국내의 포탈사이트와 메일계정, SNS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대거 탈퇴해 아예 외국의 계정으로 옮겨가게 만든 사태를 초래시켰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법감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수사당국의 감청무분별한 남발도 억제해해야 하지만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설비를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의하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감청남발은 결국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가기관의 감청 남발은 감청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죄의식을 낮게 해 민간분야까지 불법감청설비 확대를 초래시켰다고 지적하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불법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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