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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가 단통법의 대안은 아니다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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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11-10 22:31:28

    미래부가 요금 인가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전/사후 관련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유일한 사전 규제의 소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통신 경쟁 환경에 적합하고, 기존 인가제 자체의 장단점을 감안한 대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집자주>


    1) 요금인가제 폐지 시 유보신고제 도입 필요


    요금인가제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사전규제 대안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혹은 1위사업자)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가제 폐지 후 사후규제로만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경우 경쟁상황 악화를 원상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규제로 급격히 전환하기 보다는 요금의 적정성을 요금출시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사후규제로 급격히 전환하기 보다는 요금의 적정성을 요금출시 단계에서 검증하고자 일정기간 요금제를 고지 한 후 특별한 청원이 없으면 시행하면 된다는 것.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다.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 지배력전이 사전규제도 보완돼야 한다. 이는 현재 결합상품 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해 사전 및 사후규제를 모두 운용 중이나, 인가제 폐지 후 사후규제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현 결합상품 사후규제는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고려가 사전규제 대비 구체적이지 못하고, 요금적정성 통과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디. 또한 사후규제만 적용 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경쟁 제한적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등 실기(失期)의 위험성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영국과 일본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사전규제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결합상품 사전규제 장치의 소멸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시장충격(경쟁 제한적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가 지속 발생하는 현 시장을 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합서비스는 오히려 지금보다 면밀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별도 지정되어 있는 도매제공 의무와 관련 물리적인 도매제공 의무 이외에 영업적 지원(유통망 리베이트 및 지원 조건, 영업인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혹은 1위사업자)의 Me-Too요금제 금지가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 베끼기 위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경우, 요금경쟁 활성화가 저해되어 이용자 및 시장 모두에 악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발사업자에게 요금차별화는 주요 마케팅 요소인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악의적인 Me-Too 요금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면 요금경쟁 의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후발 사업자가 독창적으로 출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예 : 1달) 내 유사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 유보신고제 검증위원회에서 독창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통시장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는 3개의 사업자가 5: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일본은 1위 사업자의 가입자를 후발사업자가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의 경우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2~3위간 가입자 유치율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에는 규제기관의 규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NTT그룹에 대한 규제로 인해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점은 국내에서 SKT가 초고속 재판매 및 결합상품 판매로 시장 지배력을 전이 및 강화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중 전기통신사업법과 NTT법 산하 고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 동/서가 배타적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이 결합함으로써 공평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KDDI는 결합상품의 효과로 2년만에 약 700만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유치했다. 일본 또한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합상품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중 74%가 NTT그룹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 비교 등을 통해 아직까지 NTT 결합상품 출시를 제재하고 있다.


    표설명>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 인가제 폐지 보완차원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처벌 수위 강화


    인가제가 폐지되고 대안적인 사전규제가 보완이 되더라도 사후규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사전규제 보안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인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전 규제 보완은 미봉조치일 뿐이다. 다라서 사잔규제와 아울러 사후규제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사후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혹은 1위사업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독점규제법 상 금지행위(사후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차별성이 없어,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명확한 견제장치 부재 및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위반 방지에 한계가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금지행위 위반시 지배적/비지배적사업자 구분 없이 매출액의 3% 범위의 과징금 부과(제53조)해 왔다. 반면 독점규제법에는 금지행위 위반시 매출액의 3%(지배적사업자, 제6조)에서 2%(비지배적사업자, 제24조의2)로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배적/비지배적사업자 구분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개정하여 지배적사업자에의 가중 부과 규정 마련해야 한다. EU와 일본이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04.5.10일 일부 개정)에 지배적사업자 가중 부과 사례(기간통신사업자의 1.5배 가중)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단통법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조항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혹은 1위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선 및 약관변경명령권을 신설해야 한다.


    요금적정성 및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적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처벌 및 개선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업법 제52조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이 있으나 ‘공정경쟁 저해’의 경우가 아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만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다.
    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적정성 위반, 공정경쟁 저해시 업무개선 및 약관변경명령 조항 신설은 EU와 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보고 있다.


    시장지배력에 대한 체계적 규제 마련 측면에서 기장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규정및 신설이 필요하다. 인가제 폐지 시 인가대상 사업자와 서비스 조항도 폐지됨으로써 사실상의 지배적사업자를 정의하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이다.


    인가제 폐지와 관계없이, 당초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사안별로 개별 정의하였던 문제점이 있었으며, 체계적 법 규제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정의 신설이 필요해진 셈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본과 EU와 미국처럼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상황평가 결과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는 연계 체계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EU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프레임을 ‘02년에 신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및 규제를 하고 있으며, 사전적으로 공정경쟁을 위한 구조적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대비 낮은 설비 투자로 인해 도매 규제(LLU, 도매제공 의무 등)을 통하여 설비 투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맡기고 이를 후발 사업자가 임대/활용토록 하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과 관련, EU에서는 Directive 2002/21/EC(Framework Directive)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 및 지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시장점유율 40% 이상이면, 의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지배력이 전이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회계투명성(obligation of transparency), 차별 금지(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회계분리(obligation of accounting separation), 네트워크 개방(obligation of access to, and use of, specific network facilities), 가격통제 및 원가 회계(price control and cost accounting obligations), 구조적 분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EU 주요국가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국내 통신경쟁환경을 고려한 규제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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