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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내 게임사만 강화한 정부규제, 해외 게임사는 구멍 규제"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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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9-29 17:25:36

    한국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게임업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충실히 등급분류를 받고 있어 한국법만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 사가 국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GRAC,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 분류)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나머지 PC온라인·콘솔 게임 등 분류)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독일의 USK, 일본의 CERO와 같은 4개 나라의 등급분류기관이 자국 내 유통되는 게임에 관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업체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자국 내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자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범유럽 게임 정보)의 등급분류 역시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게임 소매회사의 정책도 PEGI의 등급을 사실상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유통사가 불이행하거나 PEGI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발급 취소, 게임 광고의 강제적 수정, 최대 500,000 유로에 이르는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독일의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율심의기구)는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연간 평균 1,000건에 이르는 PC게임과 비디오게임에 대한 연령별 등급 부여와 유형 구분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비는 1건당 평균 1,500유로(약 200만원)정도이며,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유형, 길이, 심사내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모든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USK의 연령별 등급과 유형 분류를 부여받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0,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일본 국내의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판매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수수료는 회원사의 경우 게임 1개당 7만엔(약 67만원), 비회원사의 경우는 20만엔(약 192만원)이 청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별로 자국 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관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0년 7월 3일 스팀에 출시된 ‘Day of Defeat : Source’라는 게임물을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공식한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ESRB에서는 동일 게임물에 대해 피(Blood)와 강렬한 폭력(Intense Viloence)근거로 17+(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유럽의 PEGI에서는 폭력성을 근거로 2006년 2월 3일 16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 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스팀에 출시된 ‘Chivalry: Medieval Warfare’ 역시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ESRB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럽의 PEGI에서는 2012년 10월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되어 있었다.
     
     
    해외 등급분류기관이 자국 내 유통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난달 1일, 게임위가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답변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또한 ‘스팀’과 같은 글로벌 게임에 대한 규제조치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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