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8-13 11:22:20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
최근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인 강용석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강용석이 출연중인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제작진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의 하차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재직당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한 대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과거 발언이 많이 쌔긴 쌨네", "강용석, 제 2의 전성기인 듯 싶은데 본인은 아쉬울 듯", "강용석, 최종 형 확정은 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베타뉴스 신초롱 (social@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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