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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단체, 구글 지메일 사생활 침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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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8-18 21:14:00

     

    구글은 지메일(Gmail)을 이용해 이메일을 주고받는 유저라면 이메일 내용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데이터 마이닝에 관해 제기된 구글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39쪽으로 이뤄진 서면을 6월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해당 서면에서 영장 없이 전자적인 통신 수집을 실시하는 것은 결코 위법은 아니라는 1979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Smith v. Maryland)을 인용했다.

     

    구글은 “비즈니스 상대에게 편지를 보낸 상황에서 상대측의 비서가 그 편지를 열어 봐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닌 것처럼 오늘날 웹 기반 이메일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이메일이 전송될 때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에 의해서 어떤 처리가 이뤄져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실 제 3자에게 임의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승의 원고들은 이메일을 자동 스캔하는 구글의 행위가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불법 감청(도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팸 메일 필터링과 유저에 대한 타깃 광고 전송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자동 스캔하고 있는 구글은 원고들이 구글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행위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모든 이메일 유저가 자신의 이메일 자동 처리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점을 법원이 계속 지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익 단체인 컨슈머 와치도그(Consumer Watchdog)는 이 성명을 구글의 놀라운 고백이라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신경 쓰는 유저라면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컨슈머 와치도그의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디렉터인 존 심슨(John M. Simpson)은 미국 시간 8월 13일 성명에서 “구글 설명에는 잘못된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은 편지를 우체국에 넘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내가 우체국에 기대하는 것은 그 편지를 봉투에 적힌 주소지에 배송하는 것이다. 배달원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메일을 전송할 때 기대하는 것은 지메일 계정을 가진 상대에게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이메일이 송신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글이 도청해 읽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메일 유저의 이메일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사의 취급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는 유저의 사생활과 보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근의 보도는 틀린 이야기”라면서, “우리는 업계 톱클래스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능을 지메일에 포함시켜, 누군가가 이메일을 지메일 유저에게 보내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메일은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원과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이 인터넷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고객 이메일을 스캔하고 관련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메일 로고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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