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제4이동통신 출범 또다시 불발…이유는?


  • 김태우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3-02-01 17:08:2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불발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두 신청법인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KMI는 총점 64.201, IST는 63.558을 각각 받았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정 부분에서 이들은 63.55, 53.14을 받았는데, 방통위는 영업부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으며, 주주들의 출입 납입금 제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술 부분에서도 기술 개발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술적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다.

     

    이로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기존 3강 구도가 지속되게 되었으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은 또다시 무산됐다. KMI는 네 번째, IST 두 번째 도전이었다.

     

    이날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사업자 신청이 부결되는 과정은 실질적인 와이브로에 대한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석제범 국장은 “와이브로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에 공감한다”며, “와이브로 포기가 아닌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와이브로망과 관련해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장점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산 기술 와이브로의 계승발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통신장비 시장 수요 창출 등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4차례의 사업권 허가 심사에서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를 결과적으로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네 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베타뉴스 김태우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57441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