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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애플, 삼성전자 해명 공지 당분간 유예‘ 결정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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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7-27 08:42:40

     

    최근 영국 법원이 애플에게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 공지를 명령한 것을 당분간 유예해도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해명하라는 명령을 내릴 영국법원의 최근 애플이 항소 판결 이후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해, 이 같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2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해명광고를 오는 10월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음을 애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월은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애플의 영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명광고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애플에게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태블릿PC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애플 영국법인 홈페이지와 지정한 신문에 게재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법원측의 해명광고 결정은 자사에 불공정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국 법원 데이비드 키친 판사는 “애플의 삼성전자 해명광고는 애플의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이 공지될 경우 애플은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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