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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적 공방까지'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G 상대로 소송 제기


  • 정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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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7-12 12:18:45


    지난 11일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 온라인 FPS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오늘(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 지속을 원하는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명확하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되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게 반환해야 할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재개를 바라는 유저들의 요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그동안 개발사로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고,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에 차질 없는 서비스의 계속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수 차례에 걸쳐 상표권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법적 의무를 준수할 의지와 이행에 대한 약속을 듣지 못했으며, 이에 원권리자로서 자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며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해, 본 소송은 게임 개발사로서의 권리들을 되찾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는 가능할 것이며, 만일 네오위즈게임즈가 유저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의 원활한 서비스 계속을 위해서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 편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송자체가 당사의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다. 아직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소장을 수령한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혁진 (holi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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