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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부가세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 표기 된다


  •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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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6-26 14:09:16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하여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툥신요금을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다.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 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되어,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 달에 5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청구되는 요금은 부가가치세 5,400원이 더해진 59,400원이다.

     

    ▲ 부가세가 포함된 68,200원도 병행 표기된다
     

    또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에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함께 표기된다. 최종 지불요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일람표도 제시되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베타뉴스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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