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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정책 위헌소송 “010 통합 정책은 기본권 침해”


  • 최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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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5-10 19:00:50

     

    “2G 이용자는 번호 변경 없이 3G를 못 쓴다. 이는 기본권 침해다”

    “번호 변경을 강제하지 않았다. 010 통합정책은 번호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5월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하 2G 이용자)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부터 방통위가 추진해 온 ‘010 식별번호 통합정책’이 이용자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이번 위헌 소송의 골자다. 판결에 따라 훗날 종료될 SKT와 LGU플러스의 2G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다.

     

     

    청구인인 2G 이용자 대변인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010 식별번호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변론을 풀어나갔다. 010 번호자원 91.7%가 이미 통신 3사(SKT, KT, LGU+)에 의해 고갈됐으며, 이는 방통위의 010 통합정책이 번호자원 확보는커녕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을 비춰준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위헌소송의 쟁점인 ‘010 통합정책의 이용자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해 “현재 01X 번호 이용자는 자기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를 쓰지 못한다. 이것은 기본권에 침해된다”며, 2G 이용자가 01X 번호를 고집하는 이유로 “오랫동안 써 온 고유번호는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 개별성을 상징하는 분신”이라 설명했다.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 논란은 010 통합정책이 '3G를 쓰려면 무조건 010 번호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01X 번호 이용자는 010으로 갈아타지 않고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최수진 변호사는 이를 “열린 인터넷에 접근할 수도 없게 만드는 문제”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또 “왜 010으로 통합해야 3G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명분이 명확치 않다”며 010 통합정책 목적 자체가 이해되지 않다고 주장한 뒤 “010 통합정책이 없어지면 다른 통신사에게 닥칠 2G 종료로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만이 해결책이라 덧붙였다.

     

    이에 맞선 방통위측 변론도 팽팽하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방통위가 010 통합정책을 펼친 이유는 특정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곧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님을 주장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는 통신사가 고객 식별을 위해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2G 이용자 400만 명가량을 위해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010 통합정책, 번호 이동이 강제성을 띄는가


    방통위는 010 통합정책 추진 배경 이유 첫째로 특정번호, 곧 011 번호 브랜드화 방지를 꼽는다. 우리나라 첫 이동통신번호였던 011을 쓴 SKT(구 신세계통신)가 시장을 독점해 뒤이은 사업자는 시장에 발 디딜 수 없어 경쟁원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자유경쟁논리에 맞춰 이뤄진 경쟁인데 그런 식으로 정책이 관여한 것이 올바르냐”고 꼬집었다. 사업자마다 전략을 짜고 많은 돈을 들여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은 당연한 시장경쟁이란 의미다. 이에 방통위 측은 “첫 사업자 이후 들어온 사업자들의 청원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라 해명했을 뿐이다.

     

    이번 위헌소송에서 청구인 측(2G 이용자)에게 대두한 질문은 ‘01X 이용자의 010 비전환은 애착이냐 권리냐’는 문제다. 예컨대 01X 번호를 1달 쓴 이용자와 10년 쓴 이용자가 있다면 기본권에 침해받는다고 할 수 있을만한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또 자기 번호가 몇 자리까지 유지돼야 만족할만한지 물었다.

     

    최수진 변호사는 “딱 며칠이다 기준점을 세우고 기본권을 따지기보다는, 누구든지 번호가 없어지면 사회 연결성이 끊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라 답변하며 통신번호란 단 1자리만 달라져도 연결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010 번호 소진율이 90%가 넘었냐는 질문에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가 소진됐을 뿐 실제 8천만 번호 중 5천 200만 개 정도만 쓰였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4세대에서 5세대 서비스로 바뀔 때 또한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2G 때만 통신사별 번호를 줬고 3세대부터는 010 번호만 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논점은 010 통합정책이 강제성을 띄우느냐다. 청구인 측은 010 통합정책이 '번호이동 금지정책'이라 주장한다. 010 번호를 쓰지 않으면 3G조차 쓰지 못하게 막으니 강제적이라는 논리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은 번호이동권이 수립돼 이용자 결정권이 확보됨을 강조했다.

     

    피 청구인 측은 “이용자 편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식별번호 기술상 010 통합은 어쩔 수 없던 것, 장기적인 번호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 반박했다. 또 01X 이용자 번호를 억지로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번 위헌소송 판결 선고일은 헌법재판소 성격상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베타뉴스 최낙균 (nakkoo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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