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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제기한 ‘구글의 자바 기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심원단 인정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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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5-09 19:55:26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자바(Java)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오라클(Oracle)이 제기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페어 유스) 원칙에 의해 보호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일주일에 걸친 배심원단 심리를 거쳐 5월 7일에 내려진 이번 평결은 오라클의 부분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사용을 통해서 책임을 면하게 될지 결말이 나지 않았으며, 재심 가능성도 높다.

     

    이번 평결에 대해 구글 변호사 ‘로버트 밴 네스트’(Robert Van Nest)는 윌리엄 앨섭(William Alsup) 판사에 대해 즉각 심리 무효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저작권 침해와 공정 사용 양쪽 모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한편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2010년초 오라클에 인수됨)가 발표했던 자바에 관한 견해에서 자바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 점에 대해서도 구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해당 견해를 나타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결에서 활발히 다뤄온 선마이크로시스템즈 CEO였던 조나단 슈바르츠(Jonathan Schwartz)의 블로그 기사가 배심원단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조나단은 블로그 기사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축하하면서 이것은 자바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자바 API 문서에 관한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의 코드 일부를 전부 카피했다고 고소했던 3건의 사례 중 2건에 대해 구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이미 2년 가깝게 계속되고 있다. 산 호세 머큐리 뉴스(San Jose Mercury News)에 따르면 구글 변호사는 미결 심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평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은 “배심원단의 노력에 감사한다. 구글은 공정 사용과 권리 침해가 동전의 양면인 것을 분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API가 과연 저작권을 취할 수 있던 것인가 아니가에 대한 문제다. 법정은 그것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구글은 이 문제와 오라클의 또 다른 주장에 관해서 구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자바의 API는 써드파티나 개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개방된 오픈소스로서 원래 자바의 오너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조차도 API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글 측 주장의 핵심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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