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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KT 2G 종료 정당하다” 위헌소송은 남아…


  • 최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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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5-04 13:43:14

     

    울행정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을 맡은 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낸 방통위의 KT 이동통신 사업폐지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G 이용자 측 대변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가 말한 바로는 아직 공식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고등법원 항고 가능성을 묻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단 몇명의 의뢰인이라도 항고를 요청하면 진행토록 하겠다며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본안소송, 2G 이용자는 무엇 때문에 뿔났나?


    올해 1월부터 이어진 본안 소송의 논점은 방통위가 KT의 2G 종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다.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는 고객에게 서비스 폐지에 대한 사실을 종료 9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하지만 2G 가입자들은 폐지 과정이 적법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화를 수차례 걸어 3G 전환을 조르는 등 불편을 주거나 통화품질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KT가 고객이 대비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2G에서 3G로 전환할 때 번호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정해진 6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수진 변호사는 일본 이통사 소프트뱅크는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1년 9개월 전 폐지 예정을 알렸다. NTT도코모 도 3년 2개월 전부터 고지했었다. 호주의 텔스트라도 마찬가지다. 11개월 전부터 폐지를 알렸다며 일본과 호주 등 외국에서는 2G에서 3G로 갈아타도 번호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비해 KT는 하루빨리 이용자를 전환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판부는 KT는 사업폐지 시점을 방통위 승인 후 14일 뒤로 잡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2G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KT의 경쟁력 약화로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전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작년부터 이어진 2G 서비스 종료 논란


    2G 이용자는 2개 모습으로 비쳤다. 첫 번째는 알박기 이용자다. 4G 서비스 시행이 다급한 KT의 앞길을 가로막아 보상을 노린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내쫓기는 이용자다. 원래 KT에서 2G망으로 쓰이던 1.8GHz 주파수 대역에서 10년이 넘도록 서비스를 이용한 충성 고객이었지만 4G망 사업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여기에는 4G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논리까지 곁들어졌다.


    2G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간단하다. 구세대 서비스인 2G가 언젠가는 종료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종료 과정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을뿐더러 작년 초부터 시작된 3G전환유도 전화에 시달렸다. 가장 큰 이유는, 어느새 자신들에게 새겨진 알박기 라는 멍에다. 또 이용자보다는 사기업인 KT를 위해 움직인 방통위의 발걸음이 불만을 싹 틔웠다.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은 2011년 12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현재 기각 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당시 본안소송에 승리했을 때 2G망 철거가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느냐가 쟁점이었다.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소송이다.


    처음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떨어졌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도 방통위다. 허락한 승인이 잘못된 것으로 비칠 수 있던 판결이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고등법원에 항고한 방통위는 당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율촌을 고용했고, 이번 본안소송에는 태평양까지 더해 재판을 진행했다.


    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뒤집어졌던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었다. 2G망 철거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라는 이유였다. 

     

     

    헌법재판 기다리는 010 통합정책 위헌소송


    본안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재판은 남아있다. 010 통합정책 위헌소송이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G 서비스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010 통합정책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냐를 따지는 소송으로, 방통위를 직접 겨냥하는 재판이다.


    010 통합정책은 2G에서 3G로 전환할 때 써오던 01X 번호를 무조건 010으로 전환해야 하는 정책이다. 오랫동안 자기 번호를 가져온 2G 이용자가 2G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는 큰 이유기도 하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010 통합정책 위헌결정을 받으면 내 번호를 쓰기 위해 재판에 참여해온 2G 이용자의 불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2G 이용자가 주축이 된 010 통합반대정책본부는 지난 2011년 2월 10일 첫 소장 심판청구를 했으며 위헌소송을 신청한 원고 수는 2G 이용자 1,700명 가량이다.


    헌법재판 결과를 언제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선고기일을 잡는 일반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량으로 선고 기일을 정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까지 항고할 수 있는 재판과 달리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010 통합정책 위헌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0일로 잡혀있다.

     


    베타뉴스 최낙균 (nakkoo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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