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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에 이어 아이클라우드도 상표권 분쟁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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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3-17 06:35:24

     

    지난달 중순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중국의 프로뷰테크놀러지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휩싸인 애플이 이번에는 ‘아이클라우드’로 상표권 침해 문제로 피소를 당했다.


    최근 미 경제지 포춘지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의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기업으로부터 애플이 지난해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발표한 ‘아이클라우드’를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5년부터 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아이클라우드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6일 애플의 상대로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는 애플이 그동안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등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자사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가 제기가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아이클라우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그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스웨덴의 엑세리온사가 운영하는 ‘아이클라우드닷컴’을 450만 달러에 구입해 관련 상호는 물론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는 상표권 검색사이트 트레이드마키아닷컴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애플의 상표권 분쟁은 이번에 제기된 아이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지난달 중국의 프로뷰테크놀러지와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도 아직 진행 중이다. 중국 광둥성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를 당했으며, 해당 소송은 중국을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또, 지난해 애플은 아마존의 앱 스토어 명칭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한편, 애플은 세계 곳곳에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와는 세계 10여 개국에서 30여건에 달하는 특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독일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기술을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며 제기해 소송의 판결을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애플이 독일에서 실용신안 한 기술이다.


    만하임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현재 뮌헨의 독일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지켜볼 것”이라며, “독일특허청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실용신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으로서는 해당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판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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