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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HTC 특허 침해 인정, 애플 손 들어줘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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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12-20 13:34:05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시간으로 12월 19일 HTC가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번 결정이 애플의 승리로 끝을 맺은 것.

     

    HTC는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19일부터 이번 결정이 실행되므로 구글 운영체제를 이용해 제품을 내놓은 제조사들은 12월 19일 판결문에 의거해 기술적으로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의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애플은 2010년 3월 HTC가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ITC 행정법 판사는 2011년 6월 가결정에서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었지만, 12월 19일에는 특허 10건 가운데 HTC에 의한 침해가 인정된 것은 1건뿐이었다.

     

    HTC의 법무 고문인 그레이스 레이(Grace Lei) 씨는 미국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하며 전면 수용할 것이다. 특허 5946647의 경우 유저인터페이스 중 극히 일부이므로 HTC는 모든 제품에서 해당 기능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은 HTC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동사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확대시켜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장점유율 하락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애플의 최고 경영 책임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경쟁은 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는 원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을 훔친 것”이라면서 HTC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

     

    한편, 영국 브리티쉬 텔레커뮤니케이션즈(British Telecommunications ;BT)가 미국 델라웨어주 재판소에 구글을 제소했다. BT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의 검색, 음악, 지도, 위치를 기본으로 한 광고 등 구글의 제품 및 서비스가 BT가 소유한 특허 6건 중 1건 이상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기업인 BT는 12월 15일, 델라웨어 지구 연방 지방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글에 대한 판매 금지명령을 내도록 요청하고 배상금까지 요구했다. BT는 구글에 의한 특허 침해의 예로 구글 뮤직(Google Music)을 들고 있으며, 미국 특허번호 6,151,309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특허 소유자가 이처럼 많이 나온다면 구글도 안드로이드 라이센싱 모델을 변경하고, 디바이스 제조사에게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미국 오라클이나 애플을 시작으로 여타 대기업으로부터 몇 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BT의 소송에 대해 전자메일에 의한 성명을 발표해, “그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당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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