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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삼성-애플, 상대방의 특허 침해 입증 어려워해’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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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12-17 10:57:54

     

    호주, 미국 등 세계 여러지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 분쟁에 법원이 서로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1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맡은 안드레아스 보스 재판장은 두 회사가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관련 재판에서 서로의 특허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상대방의 모바일 단말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처리장치의 수학적 코드화 방식에 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두 업체의 주장에 따른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두 번이나 열린 심리에서 안드레아스 보스 재판장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획기적인 수학적 솔루션이 특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 사전 결정 경로에 관한 것은 삼성전자 제품의 어디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진행된 재판에서 이번 소송은 퀄컴사의 처리장치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삼성잔지기 소송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보스판사는 “애플 제품은 코딩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표를 통해 숫자를 읽어내기 때문에 삼성이 제기한 특허에 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말하며, “애플의 스크린세이버 디자인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은 같으나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같은 날 추가로 특허 2건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새로 추가한 2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2012년 2월 17일과 3월 2일에 각각 판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다음 주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하급법원에서도 삼성의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모델의 판매 금지에 따른 심리도 열리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만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분쟁이 3건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두 업체는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2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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