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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애플사에 노키아 특허소송관련 세부내용 공개 요청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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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10-04 10:29:29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세부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현지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애플에 노키아와의 특허권 소송에 합의하면서 지급키로 한 수수료 및 로열티 등 세부적인 금융조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이날 애플 피터 오펜하이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이 같이 요청했으며, 금융조건 정보는 물론 애플과 노키아가 합의한 세부내용과 함께 특허 침해관련 인지기간, 협상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측은 지난 7월 자사의 통합 재무제표상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노키아는 지난 2009년 10월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그동안 판매한 아이폰에 대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6월 노키아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노키아에 1회에 한한 수수료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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