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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기 판사, "나쁜건 오토가 아니라, 오토를 악용하는 행위!"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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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9-09 17:50:43

     

    ▲ 윤웅기 판사

    "오토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두 번째 섹션에서 윤웅기 판사가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웅기 판사는 "게임은 재미를 주는 저작물이다. 게임에 꼭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뽑기 기계도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을 영상물로 봐야 한다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의 콘솔 및 온라인게임들은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시각적인 표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스크램블'과 일본 '삼국지3'는 게임 제작사는 기본적인 툴만 제공했을뿐 그것을 그려내는 것은 이용자이기 때문에 영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이용자가 그려내는 모든 것은 게임사가 만들어 낸 것이 때문에 영상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영상제작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많이 비교하게 된다. 윤 판사는 "게임은 영상제작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적제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 모든 놀이는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즐겼다. 최초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보면 2명 이상이 함께 즐겨왔다. 하지만 기술의 향상됨에 따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 게임의 시초라고 윤 판사는 설명했다.


    이후 게임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에서 마치 직접 게임 속에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1인칭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고, 수 천명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게임까지 등장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게임 속 시간은 영화와는 달리 지나가면 다시 리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영상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송 판사는 "오토 프로그램의 문제는 오토 프로그램의 폐해에 대해서는 물론 안좋지만, 오토 자체가 폐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12시간씩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와 하루 2시간씩 오토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있다고 가정할 때 2시간씩 오토를 돌리는 유저가 게임 밸런스 자체를 파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자유권의 침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현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탈취하는 형식을 사용한 오토의 경우 분명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윤 판사는 "오토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며, 직선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좀 더 순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좋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은 영상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법률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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