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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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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4-01 11:39:3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2(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사전예약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24일까지 14일간 청약을 실시한 공급물량 1,999호(기관추천 특별공급 351호 제외)에 총 29,547명이 신청하여 평균 14.8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당첨자는 4월2일(금) 14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LH 서울지역본부(현장게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3명 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녀수를 둔 세대주는 5명의 자녀를 두었고, 3세대 이상의 세대를 구성한 당첨자도 69명이 있었다.

    규모별 당첨선은 서울지역은 최고 95점, 최저 80점이었고,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90점, 최저 80점이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당첨선의 경우 서울지역은 최고 1,470만원, 최저 430만원이며,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1,340만원, 최저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하며,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33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은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 20대1(469호 공급에 9,789명 신청)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당첨선의 경우 서울지역은 최고 1,990만원, 최저 950만원이며,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1,930만원, 최저 940만원이였으며,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3,290만원을 기록하였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4월12일부터 4월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본 청약 공고시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본청약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전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4월9일까지 보금자리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을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을 설계·공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미선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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