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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익 보호 위한 주총제도 개선책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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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30 16:34:51

    ▲ © 연합뉴스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채택, 세부안건 공시기준일 연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가 중요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주주의 이익 제고’가 중요한 자본시장 정책 이슈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주총은 회사의 1년 사업을 결산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월과 3월에 주총을 개최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 선임, 임원보수한도 승인 등 평균적으로 3~5개 안건이 다루어진다.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총을 개최한 2480개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810개사, 코스닥시장 1670개사)의 주총 관련 공시 가운데 ▲주총 개최일과 전자투표 채택 현황 ▲주총 세부안건 및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 등을 주주권익 보호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슈퍼 주총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주총의 특정일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를 분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상장회사들의 자발적인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올해 주주총회 개최일 분석 결과 여전히 특정일에 집중 개최됐다.

    주주총회 개최일이 집중될 경우,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각 회사의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하여야 한다.

    지난 2월과 3월에 주총을 개최한 2480개사 중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72.3%인 586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55.9%인 931개사이다.

    황 연구위원은 “과거보다는 전자투표 채택율이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27.7%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44.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의 ESG 평가 항목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통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보장 여부, 전자투표 채택 여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3월 하순(20~29일)에 97.2%의 상장회사가 집중적으로 주총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소집통지라도 미리 이루어져야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한데, 상당수의 상장회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서 안건을 통지하고 있다.

    법에서는 주총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주총 소집을 위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총 2주 전에 맞추어 소집공고를 한 회사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72.8%, 코스닥의 경우 90.9%이다.

    또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총 1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주주총회 소집통지일보다 더 늦다.

    황 연구위원은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3월 하순 주총을 위해 3월 중순에 몰려서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니 충실한 검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중 39%는 사전통지 기간이 22일 이상이고 51%는 15일에서 21일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10%)만이 15일 미만”이라며 “주주들이 회사의 결산서류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기와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주총 3주전으로 앞당기도록 상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황 연구위원은 “회사의 배당 관련 정보를 기존 주주나 신규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산일 이후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할 때 배당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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