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13만5000원 투자하면 배당금 200만원 준다”···노인 상대 2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4-30 11:03:46

    ▲ 건강보조식품, 신물질 화장품 사업설명회 전단.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노인 110명으로부터 2억8000여만원 챙겨

    노인을 상대로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개월간 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사기 혐의로 A 씨(7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건강보조식품 사업 설명회를 연 뒤 수백만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노인 110명으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장애인복지회가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준 장애인 복지 재단이다"라며 사업을 홍보한 뒤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득였다.

    이후 1구좌 당 13만5000원씩 투자하면 별도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2~3개월 내 2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단체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은 실체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계장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6552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