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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업 갑질'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 부과…역대 갑질 과징금 기업들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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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9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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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에 '하도급법' 위반을 적용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한조선은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선박 제조 관련 수정 및 추가 공사와 관련해 6700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작업 종료 까지도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6637건으로 조사됐다.

    우리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청사업자와 제조 및 도급 등을 맡기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 까지 하도급 대금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적은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대한조선은 또한 같은 기간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대한조선이 부담해야 할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 갑질과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인 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6월 하도급 갑질 혐의로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전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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