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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거주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통과...최대 70만원 지원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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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6 16:30:26

    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윤정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암 환자들이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며, 지원액은 최대 70만원으로 정해졌다.

    ▲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및 자신감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정회 의원은 "이 지원이 암 환자들의 치료 의지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가발 지원 정책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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