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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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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19 15:54:49

    ▲ 현장 합동 단속 © 군산시

    군산시가 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18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산면 소재 군산 요금소 하행선 방향에서 실시된 합동단속에서,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 · 음주운전 · 적재불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여부 확인으로 나눠 단속해 관계기관의 전문 분야에 따른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군산시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 단속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2시간여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차량 총 4건(체납액 4,675천원)을 적발하였다.

    이 중 차량 2대는 1,751천원을 현장 징수하였고, 2대(체납액 1,890천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군산시는 합동 단속 외에도 올해부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적발되는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적발되는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족쇄를 채우고 봉인한 후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된 대포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합법적인 소유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4년 3월 기준 2대의 대포차를 공매 처분하였으며, 공매처분 불가한 차량 2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이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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