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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 면제 등 추진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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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04 12:00:41

    ▲ © 연합뉴스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일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즉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 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놓고 우수한 내부 감사기구를 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국내주식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려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 등이 발표됐다.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수여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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