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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모든 시민으로 확대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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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02 19:12:43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

    앞으로는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었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금액이 결정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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